번호 | 1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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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영안 | 등록일자 | 2014.03.01 |
제목 | 택시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절대 반대!!!! | ||
내용 | 택시 운송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처분기준 신설강화, 1차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자격정지 180일, 3차 100만원 자격취소. 이러한 법이 과연 택시 기사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택시 발전법입니까? 어느법에도 공소시효라는게 있는데 택시기사는 대한민국의 법체제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국토부에서 정하면 그대로 당해야 합니까?공소시효도 없이 평생 적용하는 것은 아마 공산당에서나 가능할것입니다. 승차거부 왜 할까요? 이점은 생각해보셨나요. 또한 신고한 사람이 자기마음대로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했을때 과연 선량한 기사들이 이를 피해나갈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부터 제대로 준비해주셔서 진정 택시운송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