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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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종진 | 등록일자 | 2014.02.22 |
제목 | 택시감차 | ||
내용 |
현행법에 의하여도 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택시감차 가능하오나
관청에서 공무집행을 해태하여 일어나는 사항이라 생각 합니다. 뭉치 돈 안 드리고 택시 감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연구. ☞ 회사택시감차 회사택시 합법적인 운수사업법21조 시행 되도록 위법한자 행정처분 하면 자연 아래 2가지 해결 이 됩니다. ① 회사택시 경영 못하게 되면 운수노동자 개인택시로 전환 해결 ② 회사택시 경영 못하게 되면 차량 정부매입 폐기 ☞ 개인택시 감차 ① 개인택시 사업면허 현 시세 연금제도로 돌리면 자연스럽게 동참 될 수 있습니다. ② 개인택시 매매되는 것을 정부 재원으로 매입하여 폐기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