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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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성한 | 등록일자 | 2014.02.21 |
제목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반 사항을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
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8조1항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보상하지 않고 업계에서 퇴출시킬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공익을위해 일해온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이런 악법을 만들어 강제로 면허를 취소시킬려고 하는것입니까? 경범죄자에게 사형을 내리는것과 다를바 없는 처분기준은 양형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기준이므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