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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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6
의견제출자
채준석
등록일자
2008./0.6/
제목
300% 규정은 현행법에도 있네요
내용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허가대상 면적을 3배로 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군요.
개정안은 10%까지 허가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규제조항입니다.
집권초기에 규제를 철폐한다더니 어떻게 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