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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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8
의견제출자 박경록 등록일자 2008./0.6/
제목 찬성하신분들 묻고 십습니다.
내용 어린이 보호차량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경광등을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용 보조발판을 달아야 합니다.
전세버스에다 어린이용 보조발판... 달수 있다고 해봅시다.
어린이 보호차량 경광등도 설치 할수 있다고 인정 해봅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것 한가지... 어린이 보호차량법에는 의자를
어린이에 키에 맞게 교체해야 합니다.
과연 전세버스가 어린이용 의자로 교체하고 전세업을 할수 있습니까.
제가 고객의 입장이라면 어린이용 의자로 교체를 한다면 어린이 용
의자로 교체된 차량은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을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자가 교체된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행을 위주로 하는 전세업은 포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말로 말하면 전세버스는 어린이 시설에 운행을 허가해줘도 어린이 보호차량이
이 될수가 없단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가용은 어린이통학차량법 만 만들어지면 어린이보호차량에 맞는 조건으로
변경을 할수가 있습니다.
전세버스 지키지도 못할 요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전세버스 이제 더이상 어거지 그만 쓰십시요.
국토해양부는 현실을 직지하시고 전세버스가 어린이시설에 운행하도록 허가 할것이
아니고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 차량을 운행할수 있도록 어린이통학차량법을 속히
제정하시어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전세버스의 요구는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전세버스...개인차량을 가지고 전세버스에 지입하여 운행하는것은 명의이용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명의이용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차량을 적발하러 다녀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