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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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2
의견제출자 박효순 등록일자 2014.01.22
제목 주택법 제52조의 2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2013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1067호에 의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제 52의 2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 3항 각 호의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1.개정조항이 적용되는 혼합주택단지는 LH공사와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이자 임대사업자로 건설한 혼합단지에 국한되는데, 특히 2008년 이후 SH공사가 건설한 혼합단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SH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하자책임 관련 분양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으로 공급면적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결정권을 준다면, 공급면적이 적은 분양 소유자의 재산권 결정권을 예속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소유권 침해가 예상되어 개정조항의 삭제를 요청한다.

2. 주택법 시행령 개정조항 제 52의 2 제1항 1호 및 4호의 경우 거주자의 사적자치 결정권으로 볼 수 있음에도, 비거주자인 임대사업자가 결정권을 갖게 되면, 사적자치의 침해행위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개정조항의 삭제를 요청한다. 단지, 공급면적이 많다는 이유로 공급면적이 적은 소유권자의 재산권과 사적자치가 침해가 되는 법 개정은 악법개정이며, 위헌법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3. 주택법 시행령 개정조항 제 52의 2 제 1항 2호ㆍ3호 ㆍ 5호는 상기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로서 하자책임에 이해관계자인 임대사업자가 공급면적에 따라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도 공급면적이 적은 소유권자의 재산권과 사적자치가 침해가 되는 법 개정은 악법개정이며, 위헌법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4.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조항의 개정취지는 공익사업법에 의해 수용되어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특별 분양 소유권자를 마치 임대사업자의 또 다른 임차인으로 전락하여 소유권자의 사적자치와 재산권을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농단하겠다는 발상으로 이해되며 헌법에서 보장된 소유권과 사적자치권이 국가의 공권력과 행정남용으로 침해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며, 국토교통부의 개정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법적 분쟁과 책임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첨부파일1 HWP 20140122221137_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