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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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7
의견제출자
한종남
등록일자
2014.01.09
제목
신축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잇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한 부당성
내용
구조도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 수직증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보유치 못한 아파트의 주민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도면의 보유 여부를 주민에게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다)
첨부파일1
20140109171912_시행령 입법예고 의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