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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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6
의견제출자
하정식
등록일자
2013.08.22
제목
노부모 소득요건에 대하여
내용
노부모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를 기본으로 하되, 맞벌이 시 120%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노부모 부양과 자녀 부양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맞벌이가 당연할 것이고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