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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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두헌 | 등록일자 | 2013.08.01 |
제목 | 건설기술자 자격과 등급 관련하여 의견제시합니다 | ||
내용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3-447호 (2013.7.1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관련하여 의견 제시합니다
[의견] 2. 주요내용 중 “가. ㅇ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학력 및 교육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를 활용하여, 수행업무별로 등급을 산정”관련 - ‘학력’과 ‘교육’부분은 변별력이 사실상 없을 것이므로, 결국 ‘자격’과 ‘경력’으로 등급이 부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력’에 대한 평가비중이 ‘자격’에 대한 평가비중과 같은 것은 문제가 커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아무리 변호사와 같은 경력을 쌓는다 하더라도 변호사와 같은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 모든 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어느 업무를 수행했느냐’는 것은 평가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기술적 능력’을 ‘단순한 경험’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같은 자격 내에서 경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예; 의사자격자를 인턴/레지던트/전공의 등급으로 구분하듯)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경험’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기술분야의 특수성을 십분 이해하고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는 자격시험 요건을 ‘경력’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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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30801153058_의견제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