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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2
의견제출자 송중기 등록일자 2013.07.26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관련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내용 *** 개요
-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4.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관련하여
-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가 건설에 참여하고 총 공사비용의 6%~12%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분야에 정보통신 누락됨으로써 법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IBS건물, BEMS건물들 지능형건축물이 대세인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족한 법 개정임.
*** 관련법의 모순점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기술자의 범위에 “전기,전자”를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건축물에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자를 누락시킨 오류를 범하였음.

*** 보완 대책
-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에 정보통신 포함시켜 법적 장치가 보장 되어야함.
- 방안# 1. 직무분야 : 정보통신. 전문분야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컴퓨터시스템용용
- 방안# 2. 직무분야 : 전기, 전자, 정보통신. 전문분야: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4.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