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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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
의견제출자 김민호 등록일자 2008./0.6/
제목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내용 얼마전 우연한 기회에 국토해양부 에 계신분과
예길 한적이 있음니다
지금은 제가 전세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음니다
전세버스가 지입제 라는게 있는지 (물론 합법은 아님니다)
알고 계시더군요 전세버스 업체가 지금 이렇게 많아진것도
따지고 들자면 정부에서 수년전 자가용 운송을 하지못하게 함으로
생긴 일임니다 버스한대 가지고 생계를 꾸리던
사람들이 설곳은 당시로선 전세버스 업체에 지입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하던 일을 유지 관리하는길 밖엔 생계가 막막 했으니까요
또다른 쪽에선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음니다
회사를 차려서 직접 운영관리 한사람보다 지입이라는 쪽을 택한쪽이 물론
많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한테 학생통학 마을버스 라는
제도를 만들어 또 한번 생계에 큰 위협이 가해졌음니다
이또한 기존의 업자인 전세버스 를 배제한 처사가 아닐런지요
학원과 유치원을 합법적으로 할수있도록 해주심은 물론
지금도 일부 남아있는 지입 을 합법적으로 대체할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