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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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2
의견제출자 서호산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 입법건(정보통신기술사 전문가) 적극 찬성입니다.
내용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엄연히 학문이 존재하고 업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기술발전을 도모하는게 당연합니다.
통신은 통신분야에서 진행하는데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