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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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09
의견제출자
정상국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정보통신기술을 건축물내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지정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