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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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22
의견제출자
김영길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정보통신 분야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고도화로 인해 이제는 정보통신 전문가가 건축물에 관련된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 기술사 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건축물의 통신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사를 관계전문 기술자로 등재하여 현재의 지능화된 정보통신 분야를 책임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