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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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0
의견제출자 조현아 등록일자 2008./0.6/
제목 적극 찬성입니다 !!!!
내용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 적그 찬성입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운행하는 일인데 어찌 보험 가입여부나
차량의 연식 및 차량 정비 현황도 믿을수 없는 자가용이나 학생통학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
까?
자가용들이나 학생통학버스를 이용하실 꺼면 뭐하러 전세버스를 허가를 내주시는지
전세버스 허가를 받기 위해 매년 유지를 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시는지..그렇다고해서 나라의 지원도 없고..전세버스는 서비스 직종이라며 유류 지원 이나 그
외 다른 지원도 전혀 없는 실정에서 누구나 알다시피 현재의 경유가가 2-3년 전에 비해
55%이상이나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이나 각종 학원들의 운행의 90%이상을(학원에서 직접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적인데 만약 전세버스가 이대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바뀌게 된다면 아이들 운행하는데 큰 차질을 빚게 될것입니다.
또한, 전세버스 종사자들은 자체에서 매달 교육 및 전세버스조합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은 이런 기초적인 업무도 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항 아이들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육
여부도 믿을수 없는 자가용에게 아이들의 운행을 맏기실 것인지...저 또한 아이의 엄마로써
만약 제 아이의 유치원 및 학원 운전기사가 이렇다면 불안해 학원 및 어린이집을 보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초래 된다면 학원 및 어린이집에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