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363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량항공기 조종자 자격증명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관련 위탁사항 정비(안 제26조제6항)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관련 업무를 근거 조항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한정심사, 자격증명서 발급업무를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및 안전성 인증 관련 위탁내용 정비(안 제26조제10항)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및 안전성인증업무를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
다.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제11항)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라.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자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차수별로 규정(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