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818 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방안(‘08.7)”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세부기준 개선
* 신체검사지정병원, 적성검사ㆍ교육훈련ㆍ품질인증ㆍ성능시험ㆍ제작검사ㆍ정밀진단기관
(1)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일정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개선(별표 3ㆍ6ㆍ9ㆍ16ㆍ18ㆍ20ㆍ23)
(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는 취소․정지 전에 1차위반시 경고하는 등 처분기준 단계를 개선(별표 3ㆍ6ㆍ9ㆍ16ㆍ18ㆍ20ㆍ23)
나. 철도차량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처분기준 중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일정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개선(별표 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안전팀, 전화번호 02)2110-8825, FAX 02)504-0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