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93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10 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기준과 위반횟수에 의한 행정처분을 완화하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명확화(시행령 안 제43조제6항 신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명확화
ㅇ 위반행위에 비해 과중한 행정처분을 완화(시행령 별표2, 시행규칙 별표5)
-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처분에 대하여는 3단계 등으로 나누어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