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인허가불편신고센터
국유재산 사용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보상정보
도로공사정보
도로정보
품질관리정보
안전관리정보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소개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호숙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55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07.1.19, 법률 제8288호, 시행일 ’07.4.1)됨에 따라 동 법률과 저촉․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포괄적 지도감독 규정을 열거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이사 정수를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상임이사 정수를 8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고,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 조항을 삭제(안 제9조) 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과 저촉 또는 중복되는 8개 규정을 삭제(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다.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등의 명칭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설립법을 명시(안 제22조제1항)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단에 대한 포괄적 지도․감독 범위를 열거식으로 변경(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783, FAX 02)507-4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20080507133025_『한국철도시설공단법』일부개정(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