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버스정책과 게시일: 2020-11-30 11:00 조회수: 6757
201201(조간)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버스정책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