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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34
의견제출자 송중기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 (찬성)
내용 최근 지능형건축물로 고도화 되면서 PC 및 스마트폰등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시대로서, 과거의 건축물의 통신설비(전화, TV) 개념으로 설계하는 것은 불적정합니다.
네트워크설비와 다양한 콘텐츠를 수용할수 있는 시스템과 각기능을 통합하는 SI시스템이 도입되므로 당연히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에는 해당 전문기술자들이 설계해야하고 자문해야합니다.
현재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계의 형태의 대부분(99%)은 건축전기엔지니어링 용역업자가 통신용역업을 겸업하여 설계용업(정보통신공사업법 2조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자격기준 3조1항에 의거)을 시행하므로 전기설계용역을 받으면서 통신설계용역을 덤으로 받아 헐값에 설계되고 있습니다. 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실제로 설계를 하는 인력은 전기설계를 하면서 통신설계를 같이하여 통신품질이 떨어지고 과다설계, 기능중복, 장비간 부정합등의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타분야와 달리(기술사만이 설계) 전공이나 경력, 능력에 관계없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적격자도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문제입니다.
설계요원(부적격자)이 정보통신의 기본개념이 없어 통신장비업체 또는 통신사업자가 설계 해주는 도면을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그대로 도면상에 이기(옮김)를 하므로 기능의 중복, 불필요한 물량내역서 추가, 시스템간 부정합, 동작불능, 시스템성능개선 부족등의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의 설계가 많은 부분 개선되거나, 성능향상이 필요하나 대부분이 설계자의 능력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공사비용의 증가로 발주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정보통신설계요원이 설계한 설계도서를 경력과 자격요건을 갖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지고 최종승인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기와 정보통신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전기는 전기에너지를 생산, 송전, 배전하여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정보통신은 정보(음성, 문자, 영상 등)를 사용자가 생산하고, 이 정보나 신호(전기. 광, 무선매체를 통해)를 효율적으로 전달 또는 분배 해주어 목적하는 사용자가 받아 보는 시스템입니다.
방송분야와 네트워크분야, 이동통신분야등 정보통신분야의 고유의 분야가 명백한데 융복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정보통신, 전기 융복합이라면 전기의 기득권도 내놓고 다같이 융복합을 하여야합니다. 일부 건축전기기술자들이 주장하는 융복합이란 전기설비를 효율적관리를 위해 통신기능과 설비를 이용하므로 이 또한 정보통신기술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적극 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