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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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용권 | 등록일자 | 2013.06.24 |
제목 | 정보통신기술사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입법 찬성합니다. | ||
내용 |
입법예고된 건축물의 초고속인터넷, 방송공동수신설비, 전관방송, 이동통신, 전화설비 등은 순수한 방송정보통신설비로서 건축물전력설비와는 관계가 없으며. 기존의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물정보통신을 부실하게 설계 및 감리가 진행되어 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역행하 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축물의 지능화와 국가 창조경제와 미래과학기술의 발전이 건축물에도 안전하고 고품질로 확보되고 정보통신관련 실업자도 구제하기위하여 즉, 국민과 국가와 사용자를 위하여 본법을 제정하여 건축물정보통신은 정보통신의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정보통신기술사의 서명날인을 받도록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입법입니다.
또한 그동안 침해받았던 정보통신기술자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입법이기에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