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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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32
의견제출자 김진용 등록일자 2013.06.22
제목 입법예고(정보통신 등) 적극 대찬성합니다.
내용 입법예고 된 건축물의 초고속인터넷, 방송공동수신설비, 전관방송, 이동통신, 전화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 등은 순수한 정보통신방송설비로서 건축물전기(전력)설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 전기(전력)엔지니어링업자가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 건축물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해오고 있으나 이는 본법 통과와 관계없이 적법하여 상관이 없고 일부 불법으로 전기기술자가 단독으로 해온 바가 있다면 이는 본법통과와 관계없이 현행법에도 위반되는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처벌대상들이 불법으로 건축물정보통신을 부실하게 설계 및 감리를 하여 지하주차장 등의 CCTV사각지대에서 살인사건 등이 발생하고 방송불량으로 화재등 재해시 대피하지 못하여 사망사건이 발생되고 있고 홈네트워크시설은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대로 활용못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축물의 지능화와 국가 창조경제와 미래과학기술의 발전이 건축물에도 안전하고 고품질로 확보되고 건축관련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정보통신 관련 실업자도 구제하기위하여 즉, 국민과 국가와 사용자 및 국가경제향상발전을 위하여 본법을 제정하여 건축물정보통신은 정보통신의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정보통신기술사의 서명날인을 받도록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건축물도 지능화는 물론 안전과 품질향상을 이루어야 하므로 대찬성하는 바입니다.
더하여 건축물은 고층화되고 있고 정보통신은 스마트되어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TV, 스마트열차/자동차(자동운전), 스마트그리드(전력자동화), 스마트선박/항공기, 스마트 지능형 도로/항만/공항, 스마트의료를 향해가고 있는 최첨단시대에 이제 투기의 시대가 끝남에 따라 불경기에 허덕이는 건설/건축산업은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편리하게 안락하게 건강하게 해주어 모든 국민이 스마트건축물을 필요로 선호하도록 하여 건축경기를 살리는 것은 근본이고 세계의 건축물을 제패하기 위하여 스마트 지능형 건축물로 거듭 태어나야 우리의 살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국토부에서 가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이를 위해 정보통신의 자동감시/제어하는 스마트기능과 융합하여 기계조작만으로 안전을 보장 못하는 가스시설의 안전도 향상시키고 소방과 전력시설도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판단하며 적극적으로 대찬성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