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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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명호 | 등록일자 | 2013.06.22 |
제목 |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찬성합니다!!! | ||
내용 |
하나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분야의 건설기술분야와 더불어 전기, 통신, 소방설비의 기술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위해서는 모든 공종이 중요하고, 이는 건축물 설계에 있어서 건축사가 총괄 책임을 가지고 설계를 하지만 결국 건축사도 건축을 제외한 공종의 기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으로 결국 해당분야의 전문가 도움 즉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축구조, 전기, 기계분야 기술사들은 해당분야 설비에 대하여 관계전문기술자로 협력을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설비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정보통신 설계를 건축사나 일부 무자격자가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형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항에 보면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이는 건축물에 있어서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비중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의 설계와 감리의 협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