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85
의견제출자 장성진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 절대반대!!!!
내용 정보통신기술사참여입법 절대반대!
배관-배선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구내전기설비+구내통신설비는 현행법대로 전문가집단인 건축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