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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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6
의견제출자 심재곤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기술자는 산업안전(화공)기술자이며, 건축물의 기계설비설계 업무에 산업안전(화공)기술자인 가스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사례는 전세계 어느곳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설비부문 기술자는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기계 2개이며, 이들은 스팀배관, 냉온수배관, 냉매가스배관 및 도시가스배관 설계업무에 대하여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공급관 및 내관 등 설계에는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건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