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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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성억 | 등록일자 | 2013.06.20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반대 반대 | ||
내용 |
1.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현재 통신기술자로
전기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통신기술인은 모두 해고 될 운명입니다. 0 사유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건축설비기술사 협력으로 통신기술자를 채용하여 전기설계사무소에서 정보 통신등 구내통신설계를 하고 있고,또한 통신기술자(특급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사와 동등의 자격 인정) 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자격을 취득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금번에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 더구나 박근혜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의 최대 목표인 취업율 향상에 역행하는 법령이라 생각되며,현재와 같이 업무수행상 건축물의 안전성과 구내통신설계 수행상 문제점이 없는대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을 이해 할수 없으며,업역간의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0 굳이 법령을 개정하려면 현행의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을 인정하면서,개정안도 병행 반영하는 안으로 개정하여 업종간 칸막이를 없애고,밥그룻 싸움없이 서로간의 상생 할 수 있는 법령이어야 모두가 승복 할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0 이번에 법령이 개정문제는 기존 전기설계사무소에 취업중인 전기통신기술자들 모두의 문제이며, 또한 국가 정책목표인 취업율 증대에도 역행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0 결론은 현재 취업중인 통신기술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축전기설비 기술자도 협력이 가능하도록 문맥을 조정하여 모두가 피해가 가지 않는 개정법령이 되기를 간절히 요망하며, 0 아울러 공직에 계신분들께서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어,관련법령의 개정이 각개인의 생존권에 피해 가 가지 않도록 진심으로 소원하며,가능한 현재의 법령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0 실제 현행 법령상의 건축설계제도로 인하여 건축물의 중대한 안전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적으로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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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30620134945_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