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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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4
의견제출자 강성억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반대
내용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 조항은 현재 통신기술자로 전기설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통신기술인은 모두 해고 될 운명입니다.
사유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건축설비기술사 협력으로 통신기술자를 채용하여 전기설계사무소에서 구내통신설계를 하고 있고, 또한 통신기술자(특급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사와 동등의 자격인정)는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취득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금번에 법령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박근혜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의 최대 목표인 근로자 취업에 역행하는 법령이라 생각하며, 현재와 같이 업무 수행상 건축물의 안정성과 구내통신설계 수행상 문제점이 없는데 법령을 수정하려는 것을 이해 할수 없으며,업역간의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굳이 법령을 수정하려면 현행의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을 인정하면서, 개정안도 병행 반영하는 안으로 개정하여 업종간의 상생을 위한 법령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된다면 기존 전기설계사무소에 취업중인 전기통신술자의 생존권과 직권되는 문제이며,
이는 법령이나 개인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설계사무소에 취업중인 통신기술자들 모두의 문제이다.
결론은 현재 취업중인 통신기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도 협력이 가능하도록 문맥을 조정하여 모두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개정법령이 되기를 간절하게 요망하며,
공직에 계신분들께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관련 법령의 개정이 개개인의 생존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심으로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