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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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77
의견제출자 김석희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의견
내용 2013. 5. 15자로 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중 제91조3(관계기술자와 협력) ②항의 2에 가스기술사가 추가된 바, 이는 건축물 설계업무를 복잡하고 어지럽게 진행됨.

1)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의 모법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설비』부문 기술자는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기계 2개이며, 이들은 스팀배관, 냉온수배관, 냉매가스배관 및 도시가스배관 설계업무에 대하여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공급관 및 내관 등 설계에 관한 진행에는 아무런 제약이나 문제가 없음.

2) 옥내 가스설비는 냉난방부하계산과 연계되어 보일러 등 건물 내에 분산 설치되는 연소장비의 용량이 산정됨. 또한 연료사용량 산정, 저압배관의 분배 연결, 누설시의 경보차단설비, 연계운전용 자동제어설비 등이 냉난방 및 환기설비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동시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상기 시스템 기술전문가가 아니면 설계할 수가 없는 문제와 그로인한 시공의 진행상 부득이한 변경이나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등에 대해 현장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