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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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7
의견제출자
도영주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가스기술사 참여 입법예고 반대
내용
건축설비는 유기적으로 설계 및 감리 되어야 하고 가스설비는 환기설비와 연관성이 깊으므로 건물설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설비기술사가 관장하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리고 가스설비는 유지관리상의 안전교육 강화에 치중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