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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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3
의견제출자 박정의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제91조 2항 가스기술사 추가를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 기술사는 가스 안전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기술자 입니다
가스안전기술사의 시험범위를 보면
가.안전관리 일반
나.산업안전
다.가스관계 및 산업안전....
라.고압설계와 시공
마.기타 안전등
건축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 범위에서 아주 일부 범위에 지나지 않읍니다
건축설비기술자라 함은 전반적인 건축설비의 계획에서 설계,시공까지 업무의 전문가입니다
일부 안전분야 전문가를 설계,시공,감리분야의 건축설비 전문가의 업무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일부분야의 보완하려다 기존 건축설비 업무를 비전문가가 하도록 하게 만드는 사항입니다
건축설비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건축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술사의 분야에서 일부가스 안전분야의 범위을 넣어
기술자 선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쥐잡기 위해 전체 집을 태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