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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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동구 | 등록일자 | 2013.06.19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저는 건축전기설계회사에서 정보통신설계업무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이 입법되면 저희회사에선 정보통신 설계업무를 할 수 없어 저는 이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십시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못하게 하면 저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디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여러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