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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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창봉 | 등록일자 | 2013.06.18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축설비는 공기조화, 위생, 자동제어 등의 설비를 통해 실내의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계획하는 전문분야입니다.
옥내 가스시설은 보일러등 건물내에 분산 설치되는 연소장비 등이 냉난방 및 환기설비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동시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스기술사의 업무영역은 옥외가스 공급관 설비 및 산업현장 가스시설 업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스 기술사가 건축설비설계를 하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술사 분류체계를 어지럽히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