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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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5
의견제출자
현광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안에 반대
내용
현재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엔지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축전기기술사가 대표인 회사에서,
건축물구내통신설비 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사만 할 수 있게 한다면,
건축전기기술사 소속의 정보통신기술자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요?
대책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