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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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진우 | 등록일자 | 2013.06.18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적극반대 | ||
내용 |
1.건축설비 중 구내통신설비 및 가스설비의 설계를 이미 수십년동안 설계해오던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및 가스기사
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자리매김 하고있는바 이제는 세계시장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인안큼 이를 무 시하고 새로운 기술자격자의 영역화 한다는것은 극히 혼란스러움이 수반될것이며 2.특히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국가자격법에의해 자격검정시 이미 소정의 능력을 학문적으로 검증받은 떳떳한 능 력자로 인정받은바 있으며,지금까지 구내통신설비의 발전과 더불어 실무와이론을 겸비한 그 분야의 최고 권위 자 들이기에 하등에 새로운 전문기술사라는 엉뚱한 발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3.또한 생존논리로 볼때 건설산업의 불경기 ,건축사를 통한 하청제도 에의한 설계단가의 후려침, 기성지급의 부당 한 연기 및지급 등등 열악한 환경속에 가뜩이나 깍긴 대가를 또 쪼갠다면 현재 종사하고 있는 10.000여 근로자들 과 그 가족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것은 불 보듯 뻔할것이고, 4.마지막으로 신규통신기술사 는 현재 제조회사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등에 대부분 종사하므로서 사실상 설계업을 영위하는 인력은 100명 이하인데 그들에게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의 설계를 독점시킨다는것 은 우선 물리적으로 소화가 불가능하게 되며 이럴시 설계는 않고 단지 서명권에의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사회적 부정과 모순이 발생하게 될것이다. 상기와같은 이유만으로 볼때 이번 입법예고는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게되어 사회적 불협화음과 위화감을 조 성하게 되며 사회적 융복합화 방향과 역행되는등 부조리를 키우게 되므로 원천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하겠기에이 를 "절대적으로 반대 " 하는 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