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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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철희 | 등록일자 | 2013.06.18 |
제목 | 대한민국의 모든 자격증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문분야를 불문하고 업무를 볼수 있도록 하여 불실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 ||
내용 |
2013. 3.15.자로 입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 ②항 2호에 의거 가스기술자가 추가됨으로, 이는 건축물 설계업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업무를 어지럽히는 처사임.
1)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전문부야가 세부화되고, 특화되어 산업들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분야가 세분화되고 특화되다보니 자기분야에서 뒤쳐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 설비 부문의 기술자는 건축기계설비와 공조냉동기계의 2개 부문으로 이들은 스팀배관, 냉온수배관, 냉매가스배관 등의 설계업무에 대하여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공급관 및 내관 등의 설계에는 업무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그러나 가스공급 본관 및 공급관에 대해서는 가스전문 기술자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3) 옥내 가스설비는 냉난방부하계산과 연계되어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건물 내에 분산 설치되는 열원장비의 용량을 산정하고, 또한 연료사용량을 산정하여 저압배관의 분배연결, 누설시의 경보차단설비, 연계운전용 자동제어설비 등이 냉난방 및 환기설비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전 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됨으로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기계 기술자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음. 4) 가스시술자는 산업안전(화공) 기술자이며, 역무는 가스의개발, 채취, 정제 및 공급본관과 공급관 등 광역수송에 국한되어 있은 업무이므로 건축물의 기계설비설계 업무에 산업안전(화공) 기술자인 가스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5) PC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새로운 특수 직종들이 세분화되고 특화되는 판국에 전문분야와 상관이 없는 것들을 억지로 끼워맞추어 분야를 통합함으로 불실을 초래하여 지금까지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기에 몰아 넣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초래할 것이다. 이왕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는 형편이라면 시행령을 바꾸어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자격증 하나로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분야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모든 국민들이더욱더 경제적인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오니, 엄연히 전문분야과 다른 것들을 서로 역지 마시고 가스기술자는 가스관련업무에 전염할 수 있도록 기술자들의 자숙과 정부관계자들의 혜안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