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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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엄금희 | 등록일자 | 2013.06.18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입법에 대한 내용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그동안 해온 공부와 업무 범위를 이름으로 결정짓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모든 건축물의 설비중 약전설비는 전기분야에서 진행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국가기술자격인증 시험의 범위였는데 단순히 정보통신이라는 이름만으로 건축물의 약전설비인 정보통신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자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보통신은 건축물 이외의 기간산업과 공급자의 업무가 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내의 업무까지 하겠다는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태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