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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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3
의견제출자
정재의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찬성,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정보통신기술사 협력의무
내용
사람의 혈관같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전문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