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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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정우 | 등록일자 | 2013.06.17 |
제목 | 개정 찬성, 폭발위험한 가스시설은 가스인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내용 | 현재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에 매립하는 법안이 통과하였고, 산업시설이나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스들의 특성에 맞게 건축을 하여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스인의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실무 업무를 하다보면 가스법에서는 최소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며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과 기술적으로 상이한 의견과 대립이 있는 봐 진정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고자하는 국민이 가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가스인에 의견이 반영된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함을 느끼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지 않을까 하여 건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