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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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감사 | 등록일자 | 2013.06.15 |
제목 | 정보통신기술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
내용 |
1. 문제의 제기
건축물에 정보통신분야에 정보통신기술사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이유 정보통신기술용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 시행령 제3조를 살펴보면, 용역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정보관리·산업계측제어·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정보통신기술사만의 업무영역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전문성을 살펴보더라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기술사만의 업무영역이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령,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보안설비, 영상설비, 음향설비, 도난경보장치, 자동제어설비 등이 융복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보통신기술사 들의 과도한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해결방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7호에 의한 용역업자 범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사,정보관리기술사,산업계측제어기술사,전자계산기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전자응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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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30615111337_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