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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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창균 | 등록일자 | 2013.06.13 |
제목 | 건축법 개정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
내용 |
모든 업무 영역에는 해당되는 담당자자 있읍니다.이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에도 여러가지 분야의 자격증이 분포되어 있으며, 해당분야의최고 전문가인 기술사 자격증이 있읍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해당되는 분야에 설계 및 시공 감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스기술사는 이러한 목적에 적용하지 못해 빈번한 가스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읍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독성가스 사고가 크게 발생하고 있읍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이 시점에 건축법 개정안은 당연한 것이며, 가스기술사들이 기술사에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에 기여해야 겠읍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이며, 꼭 개정되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