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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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차수 | 등록일자 | 2013.06.13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건축설비설계에 대한 가스기술사의 협력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1.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만의 관계전문가 협력에 의해서 대형건축물, 초고층건축설비설계, 녹색건축물설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가스기술사가 모든 건축설비를 설계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못 해석, 적용될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정부의 건물에너지절감에 의한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4. 그 이유는 가스기술사 자격취득 과정에는 건물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검정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5.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 가스기술사가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스설비에 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