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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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9
의견제출자 하나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보통신용역업자는 정보통신기술사 및 엔지니어링삽업자"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한다면 엔지니어링사업자도 포함이되어야 할부분이며,
가스기술사는 옥외매설과 고압가스배관 관로 및 가스생산.저장시설 및 생산시설의에 가스기술사가 설계해야 할부분으로 건축물의 저압가스 부분까지 관계기술자로 한다면 건축/설비부분의 기술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분야를 너무 세분야하며 같은 기술사로서의 배척관계만 형성되는 것 아닌지 참.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