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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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승민 | 등록일자 | 2013.06.13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반대의견입니다.***** | ||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제91조의3제2항 제3호 신설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우선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최근 전문화,복잡화,다양화 되어 있는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크워크,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 등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강조어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법규에도 건축사가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되어있는 것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강전/약전-즉 다양한 통신설비)설비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가장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등 다른 전기분야 기술사와는 달리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강전/약전-즉 다양한 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를 지난 수십년간 책임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의 건축물은 융복합 기술(전기/통신, 건축/전기 등)들의 적용으로 건축물의 특성 및 건축관련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기능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들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를 전혀 경험도 없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전담한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행법규로도 건축물과 연관이 없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지도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담당할 수 없는 정보통신기술이 매우 중요시되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건축물에 설치되는 통신설비의 경우는 다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는 지금 언급되고있는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크워크,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외에도 방송설비, CCTV설비, 출입통제설비, 주차관제설비, 시계설비, 안내/홍보시스템, 각 종 제어설비 등 수많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설비들은 전기분야는 물론 건축/구조/설비 분야 등과의 유기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강전/약전)는 현행과 같이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통합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기술사는 통신인프라 및 장비분야에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건축물 분야에서 각자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나라를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각 자의 자리에서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