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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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7
의견제출자 이갑택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정보통신 및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화 관련)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제91조의 3(관계기술자와 협력) 2. 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중략)...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로 건축법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건축물에서 중요한 건축기계설비 분야를 전문 지식이 없는 비전문 분야인 가스기술사가 어떻게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는 건축기계설비 기술사가 건축구조기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전문성이 결여 되어 반대의견을 제시 하오니 부디 재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