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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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연 | 등록일자 | 2013.06.12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각 분야별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기조화냉동 기계기술사 항목에 포함됨. 전문기술자의 업무위치는 정해져 있으며, 타 분야의 업무범위를 침범하는 법규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됨.
특히, 가스설비기술자의 경우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개정이 필요 하지만 해당 내용은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하는 개정과 연관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타분야 업무범위 경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