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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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종만 | 등록일자 | 2013.06.11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찬성합니다. | ||
내용 |
초고속정보통신의 시대를 넘어 정부에서는 기가비트급의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여 기가코리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비롯한 심지어 공중 지하까지 촘촘히 정보통신망들이 신경망처럼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뒷받침하고자 국가기술자격의 최고분야인 기술사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면서 정작 정보통신기술을
타기술력을 가진 기술사가 설계 구축 감리를 한다면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 기술사의 위상은 추락할수 밖에 없으며 기술사제도의 의미도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입법을 통하여 다시한번 IT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고 세계적으로 주도권 다툼이 한창인 건축물 기술분야에서도 ICT를 앞세워 앞설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