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32
의견제출자 정근주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비로써(건물내) 가스설비는 안전성, 이용성 관련 단순 엔지니어링을 요구하므로, 그 동안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엔지니어링을 해 온 것입니다. 그간 도시가스 사용 건물 내에서 큰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점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가스기술사는 현재 업역인 가스의 생산, 저장, 공급(주배관) 영역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심화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