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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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62
의견제출자 정영수 등록일자 2013.05.05
제목 입주자대표회장 간선제 및 임원간선제를 반대 합니다.
내용 주택법규의 오묘한 해석으로 인해 법의 취지를 떠나 많은 아파트에서 임의로 주택법을 해석 사용 함에
규약의 정함이 있는 사항까지 침해 당하는 일이 비일비제하며,
입주자 대표들 끼리 간선제를 실시함은 소수에 몇명이 작당하여 커다란 비리로 인해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차라리 동대표자격에 대한 기준을 정해 일정 윤리교육을 먼저 이수한 자들만이
동대표를 하게 한다든지 해야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할것 입니다.
자격이 없는 무지랭이들이 임의로 주택법령을 확대, 축소해석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문제를 우선적으로 야기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파트가 많음을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항을 법앞에 고하여야 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해 줄수 있는 국교부가 되었으면 바라고

입주자대표의 임원 간선제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