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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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8
의견제출자 김훈 등록일자 2013.04.30
제목 주민운동시설 외부위탁 사업자 선정 시 지역제한 절대반대
내용 금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 중 아래 제 25 조 2항의 부분은 왜 포함 되어 있는지 해명 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타 용역의 경우 지역을 제한 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쟁을 유도 하고 있는데 유독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은 지역제한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도 주민운동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업체들이 영세하여 제대로 된 관리나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인데 신규업체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배제 시키는 아래 조항은 절대 신설 되서는 안되며 공정거래에도 위배됩니다.
만약 이 상태로 법이 통과 될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식 제소 하겠습니다.

- 아 래 -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외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가 소재하는 시․도에서 해당 업종의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자(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도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